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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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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형태
외국인유학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하숙이나 주택을 구해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와 하숙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사생활의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며, 주택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느 곳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주거형태를 고를 때는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거주형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숙사
대부분의 대학과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학교 내부 또는 학교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통학에 유리하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컴퓨터실·체육실 및 식당 등의 부대시설이 딸려 있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생활규칙이 엄격한 편입니다.
기숙사 내의 방은 1인실과 2인실, 4인실 등의 다인실로 구분됩니다. 기숙사의 입주조건과 거주비용 등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기숙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숙
하숙은 일반 가정에서 방과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매달 지불하는 거주형태입니다. 하숙은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보호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하숙이 많으므로 직접 찾아가서 거주환경, 거주비용 등을 살핀 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임차: 전세·월세
기숙사와 하숙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거주형태는 전세 또는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월세는 일정한 금액을 미리 보증금으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임차료)을 지불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전세는 일정한 금액(전세금)을 미리 제공하고 사는 동안에는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금을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전세금은 월세의 보증금에 비해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인유학생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월세 주택은 직접 구할 수도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주택의 구입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다음의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경우(이하 "국가 등"이라 함)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5. 실제 거래가격
6.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7.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8.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9.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만 해당)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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