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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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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
외국인유학생이 유학과 대한민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http://www.hikorea.go.kr, ☎1345), 한국 유학안내시스템(http://www.studykorea.go.kr) 및 각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등이 있습니다.

본국과 관련한 업무의 처리나 도움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의 재외공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 지원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http://www.hikorea.go.kr, ☎1345)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대한민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민원 상담과 정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제2항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상담을 이용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운영시간(09:00~18:00) 내에 ☎1345로 전화하면 됩니다.
한국 유학안내시스템
한국 유학안내시스템(http://www.studykorea.go.kr)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대한민국 유학에 대한 정보와 대한민국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으며, 먼저 대한민국에서 유학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체험기를 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유학생활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유학안내시스템의 알림마당란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함)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학교생활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국내 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담당직원과 면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의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 및 영사관(이하 “주한공관”이라 함)에서는 재외국민등록을 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갱신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전쟁 등이 발생하거나 본인의 신상에 이상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들의 주소, 전화번호 등은 <외교부 홈페이지-외교부 소개-재외공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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