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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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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
대한민국에서 일시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한 후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입국허가의 대상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유학(D-2),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 그 체류기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제2호).
재입국허가의 기간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해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2항).
재입국허가기간의 최장기간은 단수재입국허가의 경우 1년, 복수재입국허가의 경우 2년입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재입국허가의 신청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신청서와 함께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 제78조제6항 및 별지 제34호서식).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재입국허가신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수재입국허가의 경우 3만원, 복수재입국허가의 경우 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호·제8호).
심사 및 재입국의 허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입국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다만, 무국적자 또는 미수교국가의 국민이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서가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4항).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3항).
재입국허가의 효력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을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사증발급 등의 절차 없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서 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유학생이 여권이나 재입국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해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재입국허가서는 이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때(복수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최종 입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회수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재입국허가기간의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입국허가기간의 연장 사유
외국인유학생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재입국허가기간의 연장 신청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함께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1항 및 별지 제61호서식).
수수료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로 미화 20불 상당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9호).
심사 및 재입국허가기간의 연장 허가
재입국기간연장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유학생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해 줍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3항).
이 때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정해지는데, 이 연장허가기간은 당초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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