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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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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절차
대한민국에서 유학하려는 학생은 유학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원하는 학교에 입학 지원을 합니다. 입학지원을 접수한 학교에서는 입학사정을 실시해서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학교, 대학원, 고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 단계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의해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학교가 별도로 정한 입학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유학비용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국 정부ㆍ학교ㆍ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를 알아보거나, 대한민국의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제도를 비롯해 유학하는 학교의 장학금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학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보의 수집 및 입학 지원
유학목적, 전공과목 등을 결정했다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서 입학 지원을 합니다. 유학할 학교에 대한 정보는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유학절차와 유학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는 한국 유학안내시스템(www.studykorea.go.k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비교·분석해서 유학할 학교를 선정한 후 해당 학교의 입학생 모집기간에 입학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학 사정(査定)
입학지원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과 학교에서 따로 정한 학칙에 의해 학생의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증(VISA) 발급·입국·외국인 등록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VISA)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해당 학교에서 정한 입학수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체류하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교육기관별 입학사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초등학교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군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위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학교·고등학교
외국인유학생의 특례입학은 외국 재학학교와 동일한 학교과정·동일학년·동일학기 이하로 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과 국내의 학제 차이로 인해 1학기(6개월)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계속해서 수학했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입학·전입학 및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 처리 지침」, 40쪽).
중·고등학교에 입학·전입학 및 편입학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 처리 지침」 Ⅴ.).
1. 심사서류 표지(「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 처리 지침」 붙임 1)
2. 심사원서(「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 처리 지침」 붙임 2)
3.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졸업)증명서
4.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부모도 제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입국-입국-입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유학생의 중학교·고등학교 특례입학에 관한 세부 내용 및 특례 대상자 유형별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대학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33조제4항).
외국인유학생 모집정원은 대학교·대학원의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책정됩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32조, 규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제7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 대학교·대학원의 모집정원, 전형방법, 지원서류 등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학교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다수의 대학은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요건 중 하나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 또는 영어능력시험(TOEFL, TOEIC, TEPS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한국어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대한민국 정부(교육부)가 지도·감독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일, 평가등급 및 합격기준, 기출문제, 시험시행 국가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제도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

 

 1.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 대한민국 정부는 일부 외국 정부와 문화협정 등을 체결해서 서로 상대국가의 장학생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초청기간(대학 4년, 석사학위과정 2년, 박사학위과정 3년) 동안의 학비와 한국어 연수비용을 비롯해서 왕복항공료, 생활비, 의료보험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선발인원, 선발방법 등은 초청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www.niied.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각 학교별 장학금

 

   √ 많은 학교들이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장학금 제도는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전담부서 또는 장학부서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본국의 장학금

 

   √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국비유학생이나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지원하는 교환학생 장학금 및 각종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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