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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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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관련 법령
외국인유학생과 관련된 법제는 크게 ① 출입국 및 국내체류 관련 법제와 ② 학업 및 국내생활 관련 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출입국 및 국내체류와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업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이, 국내생활과 관련해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이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및 국내 체류 관련 법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유학생의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VISA)의 발급 및 입국(「출입국관리법」 제3장), 국내 체류·활동 및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장),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5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업 및 국내생활 관련 법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등교육법」은 외국인유학생의 대학·대학원 입학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운전면허 취득 및 국제운전면허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자동차 구입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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