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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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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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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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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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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해소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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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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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취득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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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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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출생·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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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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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사망·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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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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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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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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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다문화가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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