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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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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초청하려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번호)가 발급되면 그 번호를 초청받는(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알려주어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합니다.
베트남 |
캄보디아 |
[ 초청인 구비서류 ]
1. 초청장(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2. 신원보증서(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3. 인감증명서(초청자의 인감) 1부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서명을 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표(등본) 7. 초청인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8.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9. 외국인 배우자의 과거 결혼이민(F-6-1) 비자 사본 10.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11. 재정능력입증서류 12. 초청 목적 사유가 있는 경우 1) 산후조리목적인 경우: 분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2) 결혼식 참석 목적인 경우: 청첩장 및 예식장 예약확인서
[ 신청인 구비서류 ]
1. 여권 2.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3.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사본(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4. 베트남 배우자의 가족의 호적부 사본(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5.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 6. 형제자매 방문의 경우 가.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및 가족의 호적부(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나. 재직증명서 및 휴가신청서 다. 재정능력 입증 서류 7. 신청인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 초청인 구비서류 ]
1. 초청장 원본(초청가능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며 초청장에 인감날인 필요) 2.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 1부 3. 기본증명서 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제출 4. 인감증명서 원본 1부 5. 초청인 신분증 사본,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6. 외국인 배우자의 과거 결혼이민사증(F6비자) 사본 7. 체류경비 지불능력 입증 서류(최근 3개월 이상 거래한 은행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8. 외국인 배우자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9. 출산간호를 위한 입국일 경우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10. 결혼식 참석을 위한 입국일 경우 청첩장 원본 및 예식장 사용계약서 사본
[ 신청인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캄보디아어본 및 영어번역본) 2. 왕복항공권 예약증 사본 3. 여권 및 여권사본, ID카드 사본, 증명사진 1매, 비자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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