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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 분 |
교육 과정 |
내 용 |
---|---|---|
초등학교 이전의 교육 |
어린이집 |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 및 제2호). 어린이집 종류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제10조). |
유치원 |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제2조제1호). 유치원은 공립·사립·국립 유치원으로 구분합니다(「유아교육법」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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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육 |
6년, 의무교육(무상) |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초·중등교육법」제13조제1항)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중학교 교육 |
3년, 의무교육(무상) |
입학시험이 없음 한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과목을 배움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으며, 부모가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 |
고등학교 교육 |
3년 |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입학(「초·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입학시험을 통해서 입학이 가능하며, 그 외 일반고등학교는 지역 내 거주지를 중심으로 추첨으로 입학함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학비는 각 가정에서 내야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비 감면도 가능 |
고등(대학) 교육 |
2 ~ 4년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고등교육법」제2조) 대학의 등록금이나 학비는 각자 내야 하지만, 국가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거나 학자금대출제도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