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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적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4대 보험제도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고용보험에 관해 소개합니다.
고용보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의 가입
외국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고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그 외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3).
1.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보험법」의 전부를 적용
가.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나.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보험법」의 전부를 적용
가.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
3.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예술인"이라 함) 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노무제공자"라 함)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인예술인 또는 외국인노무제공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보험가입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규제「고용보험법」 제10조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입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보험급여를 받는 대상인 피보험자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3조).
이하에서는 근로자인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가입 방법 및 절차
고용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http://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사업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근로자)가 회사의 감원(減員) 등에 의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정기간 현금을 지급함으로서 실업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지원 및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는 실업상태에 대응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참조).
실업급여의 종류

종 류

내 용

구직급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실업상태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해야 함(「고용보험법」 제42조)

취업

촉진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4조).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64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5조).

광역 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6조).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7조)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위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
※ 다만, 같은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또는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제94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다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그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또는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단,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500명 이하

2. 광업

300명 이하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단,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규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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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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