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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의 취득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함)를 운전하려면 안전운전을 하는 데 필요한 교통법규지식, 운전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이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운전면허시험 절차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3조).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면제 대상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②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람, ③ 난민인정자, ④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
※ "외국면허증"이란?
√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서 ②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③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외국면허증 소지자의 면제 범위
외국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운전면허시험에서 면제되는 범위가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별표 3).
※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란?
√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본문 참조).
√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를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의 『자동차 운전면허』의<운전면허증 준비하기-자동차를 운전하려면?-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를 참고 하십시오.
외국면허증 소지자의 면제 범위

면제대상자

적용 법조문

(도로교통법)

받으려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적성

학과

기능

주행

법령

점검

1.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을 가진 사람

제84조제1항

제3호 및 제84조제2항

제2종 보통면허

 

 

 

 

 

2. 대한민국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을 가진 사람

제84조제1항

제3호 및 제84조제2항

제2종 보통면허

 

 

 

 

 

※ 위 표의 면제되는 시험란 가운데 ‘적성’이란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시험을, ‘법령’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점검’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기능’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시험을, ‘주행’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험을 각각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에 따른 체류자격이 외교(A-1)·공무(A-2)·협정(A-3)·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특정활동(E-7) 또는 재외동포(F-4)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운전면허증의 발급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도로교통공단은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3항 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그 외국면허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 외국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에 그 사람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 협약(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말함), 비엔나 협약(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말함) 및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참조).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참조).
※ 제네바 협약국 및 비엔나 협약국을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의 『자동차 운전면허』의<운전면허증 준비하기-자동차를 운전하려면?-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려 합니다.>를 참고 하십시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 금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 제147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1.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에 관해 「도로교통법」상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와 같이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7조제2항, 제147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제출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은 금지기간이 끝나거나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7조제3항).
위반 시 벌칙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은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이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대한민국에서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운전면허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제네바 협약(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말함)에 따른 국가에 가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8조제1항 참조).
※ 제네바 협약국을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의 『자동차 운전면허』의 <운전면허증 준비하기-자동차를 운전하려면?-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을 참고 하십시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시·도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국제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을 발급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및 제3항).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8조제2항).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대한민국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8조제3항·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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