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제결혼 일반
-
- 국제결혼의 성립
-
- 국제결혼의 절차
-
- 국제결혼의 효과
-
- 국제결혼의 해소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 체류자격
-
- 국적 취득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 사회복지 등
-
- 자녀의 출생·취학
-
-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
- 배우자 사망·상속
-
- 다문화가족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 "외국면허증"이란?
√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서 ②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③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란?
√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본문 참조).
√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를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의 『자동차 운전면허』의<운전면허증 준비하기-자동차를 운전하려면?-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를 참고 하십시오.
면제대상자 |
적용 법조문 (도로교통법) |
받으려는 면허 |
면제되는 시험 |
||||
---|---|---|---|---|---|---|---|
적성 |
학과 |
기능 |
주행 |
||||
법령 |
점검 |
||||||
1.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을 가진 사람 |
제84조제1항 제3호 및 제84조제2항 |
제2종 보통면허 |
|
◎ |
◎ |
◎ |
◎ |
2. 대한민국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을 가진 사람 |
제84조제1항 제3호 및 제84조제2항 |
제2종 보통면허 |
|
|
|
◎ |
◎ |
※ 위 표의 면제되는 시험란 가운데 ‘적성’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시험을, ‘법령’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점검’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기능’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시험을, ‘주행’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험을 각각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체류자격이 외교(A-1)·공무(A-2)·협정(A-3)·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특정활동(E-7) 또는 재외동포(F-4)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그 외국면허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 외국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에 그 사람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





※ 제네바 협약국 및 비엔나 협약국을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의 『자동차 운전면허』의<운전면허증 준비하기-자동차를 운전하려면?-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려 합니다.>를 참고 하십시오.






1.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에 관해 「도로교통법」상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네바 협약국을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의 『자동차 운전면허』의 <운전면허증 준비하기-자동차를 운전하려면?-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을 참고 하십시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