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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전단).
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3-695호, 2024. 1. 1. 발령·시행)].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하 '특정국가'라 함)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및 확인을 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9조의5제1항 본문 참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밖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한 다음의 요건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3-648호, 2024. 1. 1. 발령∙시행)]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확인 기준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에 따름)
√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초청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단서).
초청인의 소득 요건(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2,095,654원

28,287,942원

34,379,478원

40,174,410원

45,710,214원

51,089,964원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 소득 요건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인(이하 “피초청인”이라 함)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또는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호)
-피초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입국: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 방법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신청 기관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
신청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첨부해야할 서류는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 초청장,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기본 제출서류와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서류, 의사소통 관련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외 출국 시 재입국허가 신청이 면제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3.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
4.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가.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중 일정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 또느 사증, 탑승권이나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라.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5. 취업에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영주(F-5)자격의 신청
신청 대상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3).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규제「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1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신청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첨부해야할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제1호).
1.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6.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7.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그 밖에 체류 관련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대상자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함)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2항).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2. 복수사증 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부모,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납
3. 등록외국인이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체류기간 연장허가
결혼이민(F-6)자격의 외국인이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공통 첨부서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 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외국인의 체류-체류기간 연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함)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인신매매등피해자로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 위 규정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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