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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구고법 1984.10.16. 선고 84나489 제2민사부판결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사건명   대구고법 1984.10.16. 선고 84나489 제2민사부판결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판시사항 「민법」 제828조 소정의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민법」 제828조 소정의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은 계약당사자간에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구고법 1984.10.16. 선고 84나489 제2민사부판결[20080723164518295].hwp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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