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결혼이민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1호, 2012. 1. 14. 발령, 2013. 1. 14. 시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경우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베트남인 배우자가 베트남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베트남인 배우자가 베트남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혼인요건인증서([「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596호, 2022. 6. 8. 발령, 2022. 7. 5. 시행) 별지 제9호서식)
2.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베트남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
베트남의 『혼인·가족법』에 따른 혼인적령은 남자는 만 20세, 여자는 만 18세이므로 신고일 현재 해당 연령에 이르지 않은 베트남인에 대해서는 부모 등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나 승낙서를 첨부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이 베트남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베트남에서 결혼 당시 주소지(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행된 혼인증서(「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의 등본과 한국어 번역문(「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참고).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기관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