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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체류자격(D-6)을 소지한 선교사입니다. 종교활동을 계속하면서 대학에서 강의(E-1)를 하고 싶은데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Q. 종교의 체류자격(D-6)을 소지한 선교사입니다.  종교활동을 계속하면서 대학에서 강의(E-1)를  하고 싶은데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현재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받는 허가입니다.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일까요? V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함께하기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V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 해당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Q. 함께하려는 활동이 전일 근무 등 주된 활동인  경우여서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출국 후 새로운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제1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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