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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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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취업 기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3. 사업장 변경의 제한 및 허용
  • Q.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취업 기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업장을 이탈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해서는 안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  Q. 그렇다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변경 신청 사유(예시)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폐업이나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Q. 사업장 변경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에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절차에 따라 연장된 취업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장변경 사유 중 휴업·폐업이나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에 계속 근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횟수에 불포함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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