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 Q.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요?
  •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 Q.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를 고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내국인 근로자 구인노력 ②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경우만 신청가능 ③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가 추천받은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해서 발급 ④ 근로계약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사용자는 채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⑦ 사업장 배치 및 근로 시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 Q.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기 위해서  일반 고용허가제와 다른 별도의 고용제도가 있나요?
  • ‘특례 고용가능확인제도’가 있습니다. V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3년간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V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