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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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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공사대금
사건명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3다60136 판결[20090902132948773].hwp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24181 판결 공사대금 등ㆍ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24181 판결 공사대금 등ㆍ손해배..
판시사항 [1]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도급계약에 「파산법」 제5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으로서 「파산법」 제5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파산법」 제50조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파산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법률적·경제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서로 담보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비추어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한 경우에 「파산법」 제51조와 함께 파산관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선택권을 인정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이익을 지키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한 선택에 대응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쌍무계약의 통칙인바,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파산법」 제50조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의 성질상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무의 이행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때가 아닌 한 「파산법」 제50조의 적용을 제외하여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파산법」 제50조는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이 파산자 이외의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무이행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때가 아닌 한 도급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함으로써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도급인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도급계약은 파산선고 당시에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파산법」 제5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24181 판결[20090902133025743].hwp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20090902133107313].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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