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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하는데 건물을 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개관
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의 부과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3항).
세율
증축·대수선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세율의 적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의 별장·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에 100분의 500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6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다음에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가.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과 그 부속토지
※ 다만,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고급주택 또는 별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수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해서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율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6조제2항).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6조제5항).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함)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말함]을 취득세 영수증(「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세물건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함)에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함)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해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제55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 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2.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신고해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한 경우: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함,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 사기나 그 밖의 부정과소신고분(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을 말함, 이하 같음)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가산세 부과의 예외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해야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함)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X 1일 1만분의 3의 이자율
· 가산세 부과의 예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해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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