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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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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또는 하위군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용도변경은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의 용도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및 신고 절차
주택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1. 허가 대상: 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가.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위 구분에 따라 ①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서에, ②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주거업무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
주거업무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3항, 제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 등의 준용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해서는 규제「건축법」 제22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5항).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규제「건축법」 제23조를 준용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6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7항).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 등의 준용

준용 법률

준용 조문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제5조(적용의 완화),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제11조(건축허가)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4조(건축신고),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20조(가설건축물),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8조(건축물대장),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53조(지하층),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기술적 기준), 제78조(감독),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6조(청문),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시지역에서 위반한 경우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8조).
※ “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도시지역 밖에서 위반한 경우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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