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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서 그 사용 또는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2항).
※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사항을 기재 및 표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제4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이행강제금이 뭐에요?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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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이란? >
비대체적 작위의무(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 또는 부작위의무(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제재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때의 금전적 제재를 이행강제금이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위법상태를 해소(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6항).
<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쟁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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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금액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 본문).
1.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1.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로 정하는 금액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제80조제5항).
※ 2019년 4월 23일 이전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부칙 제3조).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건축물이 위 1.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위 가. 및 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4월 23일 이전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건축법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부칙 제3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다음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건축법」 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함) 이전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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