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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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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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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관련 법령
-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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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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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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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지원
- 증축ㆍ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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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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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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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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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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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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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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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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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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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등기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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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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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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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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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대수선 개관
증축·대수선 개요 | 증축·대수선이란?, 증축·대수선 절차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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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증축·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 증축·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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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대수선의 제한 | 증축·대수선의 제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농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수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항만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증축·대수선 지원 | 증축·대수선 비용 등의 지원 | 「농어촌정비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증축·대수선 절차
설계 시 검토사항 | 증축·대수선 시 설계,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 건축선 등의 규제, 대지의 조경, 부설주차장의 확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증설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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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 관련 | 증축·대수선 허가 또는 증축·대수선 신고,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수도법」 |
착공 관련 | 착공신고, 토지의 굴착 등과 관련한 조치, 소음·진동의 규제,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음·진동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사감리 | 증축·대수선 시 공사감리 | 「건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분쟁해결 | 증축·대수선 관련 분쟁의 해결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
증축·대수선 완료 후 절차
사용승인 | 주택의 사용승인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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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용도변경 | 주택의 용도변경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취득세 납부 | 취득세 납부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소득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물 등기 | 변경등기의 신청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주택의 유지 및 관리 |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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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하자 |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
주택의 철거 | 주택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 |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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