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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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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비용 등의 지원
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하려는 경우 주택지원사업 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분야 및 지원대상, 자격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 개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 2024. 2. 21. 발령·시행) 제21조제1호 및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index.do),사업소개-주택지원사업이란? ].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8호, 2024. 3. 15. 공고)]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지원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모듈종류

일반

모듈

저탄소

모듈*

일반

모듈

저탄소

모듈*

단독주택

2.0kW이하

921/kW

1,065/kW

1,059/kW

1,225/kW

2.0kW초과~3.0kW이하

713/kW

836/kW

820/kW

961/kW

공동주택

~ 30kW/동

657/kW

775/kW

756/kW

891/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684/㎡

787/㎡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622/㎡

715/㎡

7.5MJ/m2·day이하

560/㎡

644/㎡

7.0㎡초과~

14.0㎡이하

10.0MJ/m2·day초과

723/㎡

831/㎡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657/㎡

756/㎡

7.5MJ/m2·day이하

591/㎡

680/㎡

14.0㎡초과~20㎡이하

10.0MJ/m2·day초과

614/㎡

706/㎡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558/㎡

642/㎡

7.5MJ/m2·day이하

503/㎡

578/㎡

자연순환식 온수기

6.0㎡급

3,898/대

4,483/대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858/kW

987/kW

10.5kW초과~

17.5kW이하

731/kW

841/kW

연료전지

1kW이하

12,682/kW

14,584/kW

※ 태양광주택이란?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사업소개-태양광 주택이란?).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주택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태양열주택이란?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우선 사용하며 보조적으로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사업소개-태양열 주택이란?).
지원규모는 20㎡ 이하이며 약 24㎡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지열주택이란
연중 약 15℃로 일정한 지하의 온도를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주택입니다(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사업소개-지열 주택이란?).
* "히트펌프"란 저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여 고온의 열원으로 열을 운송하는 기계장치입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를 위해 50㎡, 기계실을 위해 6.6㎡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소형풍력주택이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풍차의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이용하는 주택입니다(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사업소개-소형풍력 주택이란?).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 이하이며, 소형풍력기 설치를 위해 약 9㎡의 실외 바닥면적, 그리고 인버터 설치를 위해 실내에 1㎡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 연료전지주택이란?
연료용가스에 포함되어있는 수소와 대기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해내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급탕과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사업소개-연료전지 주택이란?).
가구당 지원규모는 1kW이하이며, 약 2㎡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사업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마을단위 지원

신청

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참고
1. 단독주택의 건물 등기부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봅니다.
2. 전기설비(태양광, 풍력)설치 시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청절차
신청자가 직접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참여시공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참여시공기업 소개-참여시공기업소개>에서 참여시공기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처분제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4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함)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이하 "처분"이라 함)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1항 참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4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현물출자·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하거나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 또는 처분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이전·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2항 참조).
농촌주택개량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 개관
농촌지역의 노후화되고 불량한 주택의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2쪽 참조).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건축대상 및 대상지역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건축대상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다른 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으로서,① 읍·면의 지역이나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③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4쪽 참조).
융자 대상자(『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2~3쪽).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함)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가능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 허용
대출한도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와 사업실적확인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할 경우, 신축(개축, 재축 포함) 2.5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5억원 대출한도 이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6쪽).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연리 2%이고,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입니다(『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6쪽 참조).
※ 변동금리는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되므로, 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변경하거나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하는 것은 안됩니다(『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6쪽 참조).
신청 방법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서식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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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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