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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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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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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관련 법령
-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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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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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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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지원
- 증축ㆍ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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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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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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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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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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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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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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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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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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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등기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
- 주택의 유지 및 관리
-
- 주택의 하자
-
- 주택의 해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사업 분야 및 지원대상, 자격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 |
지원 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
태양광 (고정식) |
모듈종류 |
일반 모듈 |
저탄소 모듈* |
일반 모듈 |
저탄소 모듈* |
|||||||
단독주택 |
2.0kW이하 |
921/kW |
1,065/kW |
1,059/kW |
1,225/kW |
|||||||
2.0kW초과~3.0kW이하 |
713/kW |
836/kW |
820/kW |
961/kW |
||||||||
공동주택 |
~ 30kW/동 |
657/kW |
775/kW |
756/kW |
891/kW |
|||||||
태양열 |
평판형· 진공관형 |
7.0㎡이하 |
10.0MJ/m2·day초과 |
684/㎡ |
787/㎡ |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622/㎡ |
715/㎡ |
||||||||||
7.5MJ/m2·day이하 |
560/㎡ |
644/㎡ |
||||||||||
7.0㎡초과~ 14.0㎡이하 |
10.0MJ/m2·day초과 |
723/㎡ |
831/㎡ |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657/㎡ |
756/㎡ |
||||||||||
7.5MJ/m2·day이하 |
591/㎡ |
680/㎡ |
||||||||||
14.0㎡초과~20㎡이하 |
10.0MJ/m2·day초과 |
614/㎡ |
706/㎡ |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558/㎡ |
642/㎡ |
||||||||||
7.5MJ/m2·day이하 |
503/㎡ |
578/㎡ |
||||||||||
자연순환식 온수기 |
6.0㎡급 |
3,898/대 |
4,483/대 |
|||||||||
지열 |
수직밀폐형 |
10.5kW이하 |
858/kW |
987/kW |
||||||||
10.5kW초과~ 17.5kW이하 |
731/kW |
841/kW |
||||||||||
연료전지 |
1kW이하 |
12,682/kW |
14,584/kW |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신청자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신청 대상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