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증축ㆍ대수선 개관
-
- 증축ㆍ대수선 개요
-
- 증축ㆍ대수선 관련 법령
- 사전 준비
-
-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
-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
- 증축ㆍ대수선 지원
- 증축ㆍ대수선 절차
-
- 설계 시 검토사항
-
- 허가 또는 신고 관련
-
- 착공 관련
-
- 공사 감리
-
- 분쟁해결
-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
-
- 사용승인
-
- 용도변경
-
- 취득세 납부
-
- 건축물 등기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
- 주택의 유지 및 관리
-
- 주택의 하자
-
- 주택의 해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증축ㆍ대수선 절차
증축ㆍ대수선은 증축ㆍ대수선하려는 규모에 따른 건축설계,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치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축·대수선 절차
증축·대수선 절차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설계 및 허가 |
사전 준비(증축·대수선의 제한 검토) |
---|---|
건축물의 설계(「건축법」 제23조) 및 설계 시 고려사항 |
|
증축·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 |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건축법」 제16조) |
증축·대수선 시공 |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건축법」 제21조 및 제25조) |
---|---|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건축법」 제49조) |
|
분쟁의 조정 및 재정(「건축법」 제92조) |
증축·대수선 완료 |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
---|---|
취득세의 납부(「지방세법」 제7조) |
|
건축물의 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41조) |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 |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건축물관리법」 제12조) |
---|---|
건축물의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민법」 제667조) |
|
건축물의 해체(「건축물관리법」 제30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