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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해체 또는 멸실 신고
주택을 철거하려는 사람은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의 해체 허가 및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체 허가 및 신고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관리자는 주택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해체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규제「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함)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주택 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본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5항,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해체물의 처리계획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은 경우 주택 또는 주택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각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3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자"라 함)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를 받으려는 사람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으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사람이 「건축물관리법」「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지 제6호의3서식).
해체공사계약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함) 사본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본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한 경우 해체공사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하여 1)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및 3)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9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
위를 위반하여 1)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및 2)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제1호 및 제2호).
위를 위반하여 1)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신고를 한 자 및 2)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기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7호 및 제8호)
주택의 멸실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멸실 신고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2조제8호).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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