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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등기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첨부해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기의 의의
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미등기의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 하며,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개설되어 향후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이 등기부를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미등기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함)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항).
등기신청
등기신청인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만 해당)
신청인이 제공해야 할 신청정보의 내용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
1.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2.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합니다.
3.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6.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7. 등기의 목적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신청인이 제공해야 할 첨부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만 해당)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7.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함]가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의미함)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5항).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합니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6항).
※ 위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7항).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8항).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부동산등기』의 <소유권보존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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