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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굴착 등과 관련한 조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착공 시 토지의 굴착 부분에 대해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굴착·절토(切土)·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1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다음에 따른 비율 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허가권자는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1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다른 법령의 배제

유용한 법령정보: 다른 법령의 배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해서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9조제1항).

-[「민법」 제244조제1항(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
공사시공자는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않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건축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을 고려해서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해서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 등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금 부과
이를 위반해서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 및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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