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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 분야의 등록을 한 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하수도법」 제2조제13호).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함)을 설치하는 경우
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1.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가.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 밀폐형 구조일 것
나.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4.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 위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오수 운반·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를 설치할 것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확인하려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021. 3. 3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함)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 이를 위반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8호).






※ 다만,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단서).





1.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해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7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6항).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규정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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