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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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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구「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7.7.27. 선고 2005도1722 판결[20090902112312604].hwp |
사건명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위반ㆍ「주차장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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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나.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의 죄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위 조항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즉시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 법익 침해의 상태만이 지속할 뿐으로서, 일단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함으로써 발생한 법익 침해는 추후 부설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시설물을 일부 철거 또는 용도 변경하는 등으로 시설기준을 사후 충족하게 되었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과 「주차장법」은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상태를 종료시켰다 하여도, 기왕에 이루어진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 행위와는 별도의 법적 평가 및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20090902112341128].hwp |
사건명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 주차장미확보 시정지시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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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행정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한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나.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한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2009090211241058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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