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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空地)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 “맹지”에서의 건축제한

※ 유용한 법령정보: 주위 토지의 이용

√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민법」 제218조제1항).
√ 위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218조제2항).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이란?






도로의 교차각 |
해당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
6 이상 8 미만 |
4 이상 6 미만 |
||
90° 미만 |
4 |
3 |
6 이상 8 미만 |
3 |
2 |
4 이상 6 미만 |
|
90° 이상 120° 미만 |
3 |
2 |
6 이상 8 미만 |
2 |
2 |
4 이상 6 미만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지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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