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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건축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유용한 법령정보: 대지경계선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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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됩니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 제외),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2m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3. 위의 1. 및 2.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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