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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용도지구 지정 여부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청 또는 대한민국 민원 24(http://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 구분 |
내용 |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1-1.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1-2. 시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1-3.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2.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3.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4.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4-1.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4-2.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5. 보호지구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5-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국가유산·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5-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함. 이하 같음)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5-3.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6.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6-1.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6-2.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7.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7-1.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7-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7-3.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7-4.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7-5.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8.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9.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