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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용도지구 지정 여부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청 또는 대한민국 민원 24(http://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구를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등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다음 표와 같이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용도지구 구분

내용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1-1.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1-2. 시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1-3.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1.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4-2.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국가유산·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함. 이하 같음)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3.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6-1.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2.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7-1.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7-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7-3.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7-4.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7-5.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 이하에서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본문).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의 조경 등에 관해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이나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본문).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단서).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본문).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단서).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의 <사전준비-부지선정-용도구역에서의 주택건축 제한>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해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2조부터 제80조에 규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해서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의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에 따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8호)
또한,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에 따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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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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