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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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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행복도시내 주변지역안에서 건축물대장에 농어가주택 50㎡가 등재되어 있으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사랑채 및 부속사 70㎡가 있으며 이를 개축하여 주택을 2층으로 150㎡로 건축할 경우 주변지역에서의 규제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규제사항이 있는지?
    • ○ 행정도시 주변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였으며, 주변지역에서는 기존건축물의 동일용도 및 동일규모 안에서 개축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소유한 건축물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농어가주택 50㎡는 개축이 가능하며,

      ○ 사랑채 및 부속사는 적법여부를 판단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경우 농어가주택50㎡를 포함 사랑채 및 부속사 당해용도 및 규모 안에서 개축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을 2층으로 150㎡까지 건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불가능함을 회신합니다.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연기군수에게 문의하시거나 지역개발팀(김동기 ☏ 041-860-9204)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주변지역
      • 정부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담당부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건축국 지역정책관 지역개발과 (☏ 041-860-9204)
    • 예정지역 내 노후된 주거용 건축물 12평을 철거하고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주택 신축을 요청
    • ◦ 행정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노후된 주거용 건축물 12평을 철거한 후 100㎡ 미만으로 주택 신축을 허용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 소규모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담당자 성시근 ☏041-860-9174)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행위허가
      • 정부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담당부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건축국 주택건축과 (☏ 041-860-917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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