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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 가능 여부의 확인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청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용계획열람은 해당 토지의 관할 시, 군,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전산발급되는 사항으로서 지역·지구의 지정현황과 행위제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발급을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 지역·지구별 행위제한정보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용도지역·지구별로 규정된 행위제한사항의 조문 내용을 서비스하며, 더불어 구체적인 토지이용행위의 제한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제안내서 열람
√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 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로서 사업단계별 절차와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형고시도면 열람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지정권자가 지형도면 고시절차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기 (http://www.eum.go.kr/)를 누르십시오.
※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여기 (https://www.gov.kr/)를 누르십시오.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조제1항).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건축”이란?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사전결정의 신청 및 첨부서류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0조제5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의2서식).
1.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4.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신고·협의의 의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0조제6항).
2. 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규제「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0조제7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5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함)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0조제8항).
사전결정 효력의 상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10조제9항).
참고: 토지 관련 행정서류의 검토

참고: 토지 관련 행정서류의 검토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토지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문서로서 토지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임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공적장부로서 토지(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지적도(임야도)

  -지적도(임야도)는 공적장부로서 토지(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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