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주택건축 개관
-
- 주택건축 개요
-
- 주택건축 관련 법령
- 사전 준비
-
- 부지 선정
-
- 주택건축 지원
- 주택건축 절차
-
- 설계 시 검토사항
-
- 허가 및 신고 관련
-
- 착공 관련
-
- 공사 감리
-
- 분쟁해결
-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
-
- 사용승인
-
- 용도변경
-
- 취득세 납부
-
- 건축물 등기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
- 주택의 유지 및 관리
-
- 주택의 하자
-
- 주택의 철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다만, 이러한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농지 및 산지의 전용 |
---|
< 농지의 전용 >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多年生)식물의 재배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농지법」 제2조제7호), 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농지전용 절차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농지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농지이용·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지의 전용 >
–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산지일시사용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산지전용 절차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산지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산지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