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주택건축 절차
주택건축은 크게 사전준비, 설계 및 건축허가, 건축시공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주택건축 절차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건축 절차 개관
주택건축 절차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전준비

입지선정[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건축법」 제10조)]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의 건축 제한(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주택건축 지원제도(그린홈100만호건축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설계 및 허가

건축물의 설계(규제「건축법」 제23조) 및 설계 시 고려사항

건축허가 또는 신고(규제「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규제「건축법」 제16조)

건축시공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건축법」 제21조 제25조)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규제「건축법」 제49조)

분쟁의 조정 및 재정(「건축법」 제92조)

건축완료

사용승인(규제「건축법」 제22조)

취득세 납부(「지방세법」 제7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65조)

유지 및 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건축물관리법」 제12조)

건축물의 하자(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민법」 제667조)

건축물의 해체(「건축물관리법」 제3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