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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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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20090902174017763].hwp |
사건명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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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고 그 추심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그것에 대한 압류해제가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청구를 배척한 사례 |
판결요지 | 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을의 채권자 정이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고, 그 위에 갑이 병을 상대로 새로 제기하여 승소한 본안판결의 내용이 병에게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그 추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압류의 해제가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일반 사회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더 이상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청구를 배척한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42211 판결[20090902175557744].hwp |
사건명 |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057 판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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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점유권과 불법점유
나.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이 된 경우와 사정 변경 |
판결요지 |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057 판결[20090902173854271].hwp |
사건명 |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268 판결 【행위금지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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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소취하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 원인 |
판결요지 |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정변경에 인한 가처분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268 판결[20090902174049904].hwp |
사건명 |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354 판결 【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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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처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신청자가 실체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와 사정변경 |
판결요지 |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실체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있다 할 것이고 가처분에 있어서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3.9.12. 63다354[2009090217393990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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