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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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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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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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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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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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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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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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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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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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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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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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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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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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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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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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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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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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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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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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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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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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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처분:
가처분 취소
조회수: 18111건 추천수: 53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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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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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 가처분의 집행시기
일정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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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사집행법」 제288조, 부칙(법률 제6627호) 제1조ㆍ제2조 및 부칙 (법률 제7358호)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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