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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절차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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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의 신청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및 제301조).
※ 이 신청의 채무자는 가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절차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원의 대한민국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 우측상단에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 및 별표].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신청서 작성과 신청비용을 완납한 자는 가처분 결정법원에 제소명령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소명령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법률서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지 첩부 및 송달료 예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이므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고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조제2항).
제소명령 등에 대한 불복
제소명령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 또는 너무 장기간의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일반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소명령의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항고할 수 없고,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소제기증명서 등의 제출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소송계속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취소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301조).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이후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라도 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소제기 증명서류의 제출 후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4항 및 제301조).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처분취소(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소신청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301조).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가처분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5호).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별표,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 기재례 ▶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ΟΟΟ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피신청인(채권자)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귀원 20ΟΟ카단ΟΟΟ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귀원에서 20ΟΟ. ΟΟ. ΟΟ. 결정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당사자 사이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귀원 20ΟΟ카단ΟΟΟ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의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20ΟΟ. Ο. 경 귀원에 제소명령신청(20ΟΟ카기ΟΟΟ제소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귀원이 발령한 제소명령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건 가처분취소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20ΟΟ. Ο. Ο.

위 신청인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 인지 첩부 및 송달료 예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301조).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 제310조).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가처분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5항).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및 제301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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