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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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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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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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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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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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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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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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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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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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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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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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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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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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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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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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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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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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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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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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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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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심리
가처분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도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도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심사
가처분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증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변론의 요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및 제301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 가처분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 ▶
가처분에 대한 이의의 재판(「민사집행법」 제286조 및 제307조)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 제310조 및 제288조제1항제1호)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 제310조 및 제288조제1항제2호)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 제310조 및 제288조제1항제3호)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재판(「민사집행법」 제307조)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4조)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면심리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 만에 의하여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입증과 그 대용
가처분 절차에서의 신청 이유 등은 증명 대신 소명(疏明)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및 제301조).
소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제1항).
소명이 없거나 부족할 때에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 소명 대신 행한 선서 후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1조).
※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2조).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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