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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97. 1. 10. 자 95마837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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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상법」 제385조제2항에 의한 소수 주주의 이사해임의 소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 직무집행정지신청이 반드시 본안소송의 제기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385조제2항의 소수 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제기 절차 및 위 [1]항의 직무집행정지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요건 |
판결요지 | [1] 「상법」 제385조제2항에 의하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해임의 소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신청은 본안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급박한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라도 할 수 있음은 같은 법 제407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더러, 그와 같은 직무집행정지신청을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2] 이사의 직무권한을 잠정적이나마 박탈하는 가처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바, 소수 주주가 피보전권리인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 주주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였는데도 소집을 불응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할 때 그로부터 1월 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감안해 보면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요건을 거친 흔적이 소명되어야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는 것이고, 그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7. 1. 10. 자 95마837 결정[20090902102936343].hwp |
사건명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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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 |
판결요지 |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시 또는 확정시까지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를 결하였다 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나,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 정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9883 판결[20090902102900168].hwp |
사건명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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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 이사직을 사임했다가 다시 이사로 선임된 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있어서 최초의 선임결의의 하자와 피보전권리
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 |
판결요지 | 가. 1973.6.5 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된 갑이 사임하여 사임등기까지 되었다가 1973.11.15 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다시 같은 직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 갑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함에 있어서 피보전권리로서는 갑을 현재의 임원직으로 선임한 위 1973.11.15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 의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몰라도 이와 아무 관계도 없는 1973.6.5 자 위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나.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2.2.9. 선고 80다2424 판결[2009090210295768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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