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가처분개관
-
- 가처분의 개념
-
- 가처분의 관할
-
-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
-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
- 가처분 신청서 작성
-
-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
- 가처분 신청 심리
-
-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
- 가처분집행
-
-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
- 이의신청
-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본안승소 전에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재례>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의 신청 외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에 본점을 둔 신청 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또는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다음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ΟΟΟ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이사 직무대행자
ΟΟΟ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사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사항이지만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제1호).
※ 이사 등에 대한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개별법에 따릅니다.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