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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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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판시사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특허청의 심판절차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민사징행법」 제300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가 신청 당시에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가까운 장래에 소멸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으리라는 점이 현재에 있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고, 더구나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40563 판결[20090902093413164].hwp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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