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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신청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본안 소송확정 전에 금전채무를 못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금액산출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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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가처분 신청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부양 등)의 존부에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하거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주로 이용됩니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 관련 이미지입니다.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작성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피보전권리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 이하에서는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신청인(채권자)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채무자)을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정액지급형(치료비 등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ΟΟΟ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예시: 정기지급형(생계비 등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ΟΟ. Ο. Ο.부터 20ΟΟ. Ο. Ο.까지 매월 Ο일에 금 ΟΟΟ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예시: 결합형>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ΟΟΟ원 및 20ΟΟ. Ο. Ο.부터 20ΟΟ. Ο. Ο.까지 매월 Ο일에 금 ΟΟΟ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치료 종결 후 본안소송 계속 중 장래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중 일부의 일시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 납부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금전지급가처분은 심문기일을 필요적으로 열어야 하는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이므로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 서류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민사집행규칙」 제203조).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지급해야 할 금액의 산출근거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치료비를 임시로 지급받아야 하는 근거로써 신체감정서 등) 사본 1부
※ 금전지급가처분 사건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제21조).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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