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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채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민법」 제449조제2항 단서), 이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서 작성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채권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채 권 자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제3채무자 1. ΟΟ주식회사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 ΟΟΟ-ΟΟΟ)
대 표 이 사 ΟΟΟ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 이 경우 계쟁 채권의 채무자가 가처분의 신청 채권자가 되고 계쟁채권의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가 됩니다. 또한 가처분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목적 채권의 표시
가처분할 채권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제2호).
<예시>
목적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
[별지 1]
금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반환청구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다툼의 대상인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처분·추심금지 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인지 첩부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1부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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