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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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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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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경인지역의 공동주택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
판결요지 |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례파일 |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확정[20090901212011122].hwp |
사건명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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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진태양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판결요지 |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진태양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20090901211947101].hwp |
사건명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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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건물 축조를 위한 심굴굴착공사가 종료된 경우와 심굴굴착공사로 인한 토지의 침하 및 건물의 균열을 이유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
판결요지 |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이상 확대된다고 볼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1.3.10. 선고 80다2832 판결[20090901211921163].hwp |
사건명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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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사생활의 은밀이 침해될 염려가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으로 인정된 사례 |
판결요지 | 피신청인이 건축중에 있는 4층 북단 교실 중간에 설치된 복도와 위 교실 서쪽 벽에 신청인들의 주거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위 교실 북단을 벽으로 쌓은 사실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사생활의 은밀이 침해될 염려가 배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4 판결[20090901212040764].hwp |
사건명 | 대법원 1967.4.25. 선고 66다12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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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보전의 필요 유무를 간과하고 단지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을 허용한 실례 |
판결요지 | 신청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얻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가 무효라고 하여도 그 출입을 금지시키려면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외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7.4.25. 선고 66다1296 판결[2009090121185821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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