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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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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건물철거 등, 소유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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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판결요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257,258 판결[20090901210007214].hwp |
사건명 | 대법원 1981. 8. 29. 선고 81마86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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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모순 저촉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의 경합과 이에 대한 구제수단 |
판결요지 | 건물에 대한 채무자 갑의 점유를 풀고 집달관에게 보관시킨 다음 갑의 청구에 따라 갑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1차 가처분) 이 집행된 후에 다른 당사자사이의 별개의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같은 건물에 대하여 그 사건 채무자 을의 점유를 풀고 집달관에게 보관시킨 다음 이를 을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문(제2차 가처분)이 다시 집행된 경우에는 그 두 개의 가처분은 비록 당사자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각기 서로 다른 채무자에게 동일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 한도내에서 모순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2차 가처분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인바 이때 제1차 가처분채권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로서 제2차 가처분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도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1. 8.29. 선고 81마86[20090901210100799].hwp |
사건명 | 대법원 1964. 7. 16. 선고 64다69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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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방법으로서 부동산을 집달리에게 보관시키고 집달리는 현상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신청인에게 보관하게 하는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가 여부. |
판결요지 | 가옥명도청구권에 대한 보전방법으로서 집달리로 하여금 계쟁목적물인 가옥을 보관케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함을 본건으로 신청인에게 거주사용케 함이 권리보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4.7.16. 선고 64다69 전원합의체 판결[2009090121003701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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