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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가처분 등기 촉탁을 위해 토지ㆍ건물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 분 |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
근거 |
---|---|---|
부동산 등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단서 및 제1호마목 |
선박(소형선박포함) 등기 |
1건당 1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
자동차 등록 |
1건당 1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
건설기계 등록 |
1건당 10,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
저작권 등 등록 |
1건당 3,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
1건당 40,2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
◈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1항).
◈ 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따름이 원칙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2항).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지방세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 주택 이 외의 건축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면적(㎡)(「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830,000원[「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26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6조]
※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릅니다.
※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의 <기타사건 비용계산-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납세지 |
근거 조문 |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
선적항 소재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
자동차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3호 |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
저작권 등 등록 |
저작권자 주소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0호 |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소재지 |
「지방세법」 제25제1항제6호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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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의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처분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방법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2부 제출, 500원 인지 첩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2.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 밖에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