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가처분개관
-
- 가처분의 개념
-
- 가처분의 관할
-
-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
-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
- 가처분 신청서 작성
-
-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
- 가처분 신청 심리
-
-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
- 가처분집행
-
-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
- 이의신청
-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왕복 통상우편료(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 + 등기수수료 2,100원 + 특별송달수수료 2,0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적용 대상 사건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가처분 사건(가처분 신청 포함) |
3회/8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
8회 |
신청인, 상대방 |
그 밖의 민사신청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
2회(단,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 X 1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사신청사건 |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처분 신청 시 예납할 송달료 |
---|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심문기일이 필요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방법 |
송달료납부서 등 |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 |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을 교부 받음 |
수납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 |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이를 납부인이 출력함 |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 |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를 갈음함 |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 등으로 납부 |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 등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 받음 |
※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를 확인하세요.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