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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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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③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⑥ 작성한 날짜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액수이고, 그 밖에 자동차ㆍ기계장비 등의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입니다.

그 밖에 신청 시 주의사항을 사례 등을 들어 설명합니다.
당사자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권자·채무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당사자 표시는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그 밖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은 아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Ο Ο Ο, 모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법인의 경우 ① 법인명칭(또는 상호), ② 주 사무소(또는 본점), ③ 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 ④ 대표자, ⑤ 법률상 대리인 ⑥ 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합니다.
채 권 자 주식회사 ΟΟ (법인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Ο (우: 000-000)
대표이사 Ο Ο Ο
채 무 자 의료법인 ΟΟ (법인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딩 203호 (우: 000-000)
소관 ΟΟ병원 원무과
대표자 이사장 Ο Ο Ο
제3채무자 주식회사 ΟΟ은행 (법인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딩 111호
대표이사 Ο Ο Ο
소관 ΟΟ동지점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호
채무자의 현주소지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또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종로구 명륜동 ΟΟ-ΟΟ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ΟΟ-ΟΟ ΟΟ빌딩 1003호
◀ 기재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 기재함이 좋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되도록 법인명칭, 주 사무소,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등의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명칭 옆 괄호 안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함이 법인의 특정을 위해 좋습니다.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다툼의 대상이 있는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목적물, 목적물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제1항제1호).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
목적물의 표시·가격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제1항).

<예시 1: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예시 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ΟΟ. Ο. Ο. 대금 124,5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적물 가액 산정방법

목적물 가액 산정방법

◇ 토지의 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100

 

 ◇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오피스텔, 제1호의2의 건축물은 건물로 함)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50/100

 

※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식입니다.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830,000원[「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26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6조]

 

※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릅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의 <기타사건 비용계산-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 그 시가표준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 유가증권의 가액: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신청의 취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보전을 위한 내용 적시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을 통해 구하려는 그 내용을 말하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1: 부동산(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자동차)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시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예시 3: 토지출입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의 이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이유 적시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①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②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예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ΟΟ. Ο. Ο. 이 사건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소유권자입니다.
2. 채무자는 아무런 권리나 권한 없이 위 건물의 2층 50㎡ 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에게 위 건물 점유부분의 명도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만약 채무자가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줄 경우 위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기재사항
소명방법의 표시(「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사소송법」 제274조)
덧붙인 서류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74조)
※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개별 가처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유형별 가처분 신청례> 부분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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