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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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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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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송달의 효력 |
판결요지 | [1] 채권집행에 있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10조제1항 및 제197조), 다만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채권자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 사망 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가 이미 사망한 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누구라도 어느 채권이 압류 및 전부되었는지를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한다고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된다. [3] 채권집행 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위와 같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그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경정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 때부터 각 그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20090901194630931].hwp |
사건명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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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부상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하여 단체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나. 실체 없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처분결정의 효력 다. ‘나’항의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단체의 이름으로 그 결정의 취소신청을 한 경우, 그 단체의 당사자능력 |
판결요지 | 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부에 갑 교회가 신규등록을 하고 을이 그 교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 등록번호 부여절차에서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자격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갑 교회가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거나 을이 그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래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다. 다. ‘나’항의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14094 판결[20090901194815013].hwp |
사건명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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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처분신청과 가처분결정 사이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 |
판결요지 |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8017 판결[20090901194749848].hwp |
사건명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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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나. 위의 경우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가.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그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1항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고,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에는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나. 위의 경우에 변제를 한 보증인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가 대위변제의 경우에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위 변제로 인하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를 한 보증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채권자가 그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를 상실한다는 사정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보증인이 다른 공동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33251 판결[20090901194905517].hwp |
사건명 | 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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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 가압류결정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과 그 처리방법
나. 가압류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효력과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소극) |
판결요지 | 가. 가압류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사건으로 보고 처리해야 한다.
나.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1.3.29. 자 89그9 결정[20090901194702168].hwp |
사건명 |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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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및 참가승계를 한 특정승계인이며 다른 제3자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판결요지 | 귀속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각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라 할 수 없고 법원이 국가당사자에 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이 행정권침해가 된다 볼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20090901194840837].hwp |
사건명 |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8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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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결요지 |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870 판결[2009090119472475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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