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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1] 채권집행에 있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10조제1항 및 제197조), 다만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채권자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 사망 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가 이미 사망한 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누구라도 어느 채권이 압류 및 전부되었는지를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한다고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된다.
[3] 채권집행 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위와 같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그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경정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 때부터 각 그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20090901194630931].hwp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부상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하여 단체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나. 실체 없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처분결정의 효력
다. ‘나’항의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단체의 이름으로 그 결정의 취소신청을 한 경우, 그 단체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부에 갑 교회가 신규등록을 하고 을이 그 교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 등록번호 부여절차에서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자격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갑 교회가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거나 을이 그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래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다.
다. ‘나’항의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14094 판결[20090901194815013].hwp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판시사항 가처분신청과 가처분결정 사이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8017 판결[20090901194749848].hwp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판시사항 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나. 위의 경우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그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1항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고,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에는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나. 위의 경우에 변제를 한 보증인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가 대위변제의 경우에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위 변제로 인하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를 한 보증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채권자가 그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를 상실한다는 사정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보증인이 다른 공동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33251 판결[20090901194905517].hwp
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사건명   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판시사항 가. 가압류결정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과 그 처리방법
나. 가압류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효력과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소극)
판결요지 가. 가압류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사건으로 보고 처리해야 한다.
나.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3.29. 자 89그9 결정[20090901194702168].hwp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판시사항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및 참가승계를 한 특정승계인이며 다른 제3자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각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라 할 수 없고 법원이 국가당사자에 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이 행정권침해가 된다 볼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20090901194840837].hwp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870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87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870 판결[20090901194724750].hwp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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